자동채권에 동시이행 항변권 붙으면 왜 상계못하나요? 작성자얼간이| 작성시간11.06.03| 조회수563|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바보0 작성시간11.06.04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님의 자동채권의 청구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건데 님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상계해서 채권 자체를 없애버리면 항변도 못 하고 불이익을 입게 되잖아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닉넴수정완료 작성시간11.06.04 변제기미도래,항변~자동채권제한사유/나머지,수동채권제한사유,이렇게외우세용~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Jinny545 작성시간11.06.04 님이 은행에 적금만기로 받을 돈이 있고,대출로 갚을 돈도 있어요. 은행이 대출금납입일이 안됐는데 만기된 적금지급일에 상계라며 차감을 하고 돈을 내준다면? 황당하겠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Jinny545 작성시간11.06.04 동시이행의항변권부분을 다시 보셔야할것 같아요. 이행기에 도달하더라도 동시이행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채무이행독촉에 항변할수 있는겁니다.너도 이행해야지!라구요. 양쪽모두 이행해야하는 상황에 누가먼저 하지말고 동시에 하라는 거죠. 님 말씀대로면 내할일은 안하고 너부터 먼저해라는 상황인겁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