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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동기의 착오와 기망에의한 동기의착오..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봐주세요!

작성자연치이|작성시간20.04.19|조회수468 목록 댓글 2

동기의 착오는 동기의 내용을 표시해 계약의 내용으로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일때 착오취소가 가능하다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일때는 동기가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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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연치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4.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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