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140조 : 두문자 (제착강사) 작성자임채무1부사업|작성시간20.11.07|조회수501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140조 조문:제한능력자, 착오, 강박, 사기 두문자:제착 강사 스토리:제가 귀에 착 들어오게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