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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 변제 수령 질문입니다!

작성자Ddㅇㅇ아트| 작성시간21.04.19| 조회수21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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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forworkto 작성시간21.04.21 소송법상 내용도 얽혀있어서 어차피 이해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등기청구권은 X
    금전채권은 직접 변제 받을 수 있음으로 하고 넘어가세용

    최대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승소하고 승소한걸
    일단 채권자가 인도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받은 걸 상계를 통해서 사실상 변제받는 효과입니다.

  • 작성자 forworkto 작성시간21.04.21 원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줘야되는데 받은김에 상계한 게 금전이고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입니다.
    즉 채권자 본인에게 소이등한게 아니라 사실상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Ddㅇㅇ아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4.27 헐 이제야 봤네요...! 너무 한글자에 치중하지 말아야겠어요 ㅋㅋ큐ㅠ 감사합니다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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