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incognito작성시간21.04.25
임치계약상 수취인이 반환할 목적물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수취한 물건 그 자체이고 그 물건이 전부 멸실된 때에는 임치물 반환채무는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고 임치한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라도 그와 동종 동량의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없고 수취인의 과실로 인하여 임차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당시의 그 물건 시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193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