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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법알못 작성시간22.01.08 무서운무 말씀하신 판례 찾아보니 조금 사실관계는 복잡하지만 질문글의 문제되는 부분만 정리하면 원고가 배상예정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예정된 금액을 지급할것을 청구하였지만 배상액의 예정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인정받지 못하였고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따른 지연이자를 계산한거여서 아마 그부분에서 손해배상예정액과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원인이 달라 배상예정액의 청구만을 구하는 재판에서 손해배상액까지 산정한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 같네요.
아래 댓글다신것처럼 배상예정액이 위약벌 or 특약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손해배상예정액과 손해배상액은 별개로 청구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거라 굳이 따지자면 398조4항에서 위약금은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추정>한다 정도가 연관되지 않을까 싶고 객관식 민법이나 기출문제 뒤져보니 배상예정액이 존재하면 배상액의 청구를 따로 할 수 없다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고 위약벌 개념까지 추가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하신분이 어느책에서 저 판례를 보신건지 궁금하군요요. 노무사 민법에 있는게 아니었음 하네요...공부할게 늘어나니까요 -
작성자 무서운무 작성시간22.01.07 판례는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query=99%EB%8B%A449644#licPrec217817 인 것 같은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제 책(ㅅㅈㅇ샘)색인에서는 찾을 수가 없네요
두번째 문장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위약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손배액예정(위약금)은 실제 손해배상액의 입증 등 번거롭고 어려운 부분을 거치지 않고 손해 발생시 예정된 대로 무는 것이고 위약벌은 그와 달리 실손해에 대한 배상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일종의 제재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깔고 보면 상충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번째 문장(판례)는 위약벌로 해석된 것 같고(혹은 위약금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계약을 했었을 수도 있구요) 따라서 별개의 청구원인인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https://blog.rocketpunch.com/2017/03/03/what-different-between-penalties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55689&kind=CC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