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가분채권/불가분채무에서 계속 헤매다가,, 다른 분들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
아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 채권자가 수인인 것, 2) 채권이 성질상 불가분인 것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2번과 4번은 채권자가 1인이니까 불가분인지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어서 제외하고, 남은 1,3,5번 중에서 3번은 금전채권 즉, 분할채권이므로 제외하면 1번과 5번이 남게 되는데요.
5번의 내용이 조금 헷갈리는데, 기본서에서 ‘수인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불가분이라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분할채권이라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프로세스로 푸는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채권인지 채무인지에 따라서 구분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 헷갈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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