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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rk1234 작성시간22.03.06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자가 바뀌는 거니까 기존 채무자를 위한 보증과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보증인(보증)이나 물상보증인(담보)의 동의가 없으면 소멸합니다(민법 459조)(채무자의 자력에 변동이 생기니까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과 담보가 소멸함).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는 민법에는 규정이 없는데 통설은 인수계약 당사자에 따라서 소멸하기도 하고 존속하기도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인수계약을 채권자와 인수인이 체결하면 소멸, 채무자와 인수인 또는 삼면계약(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법정담보권은 존속(사진 참조)합니다.이미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