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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몰하 작성시간22.05.06 저도 헷갈려서 오류가 있었는데 금전채권의 경우가 아니라 가액배상의 경우 채권자가 직접 가액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네요. 이 경우 판례에 따르면 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안분액 지급절차를 거쳐 안분액 지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다른 채권자가 행사 채권자에게 직접 안분액 지급을 구하거나, 행사 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에 대한 분배의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말씀주신대로 각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을지언정 각 채권자 간에 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운 채권자취소권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저도 공부 중인 입장에서 더욱 깊게 들어가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얼마 안 남은 1차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