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뭐로할까요 작성시간23.01.20 "부당이득을 얻은 수익자는 변제를 한 채무자가 되어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금전채무자(A라고 하겠습니다)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음에도 금전채무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 금전채권자(B, 즉 변제기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변제받아버린 금전채권자, 수익자)는 미리 받아버림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금전"채권자"인 B는 부당이득반환"채무자"가 되고, 금전"채무자"인 A는 부당이득반환"채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을 얻은 수익자 B는 변제를 미리 받아버린 금전채권자가 되는 것이지 변제를 한 채무자 A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선지가 말하는 상황은 금전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 두 개가 존재하고, 금전채권자인 B는 수익자이자 부당이득반환채무자가 된다는 점을 캐치하셔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뭐로할까요 작성시간23.01.20 오하요 원본은 오히려 B가 받아야할 돈이지 반환해야할 돈은 아닙니다. 물론 이는 변제기가 지난 이후의 상황을 전제합니다. 변제기 이전의 상황이라면 말씀주신 것처럼 B가 일단 A에게 원본을 반환하고 변제기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A가 B에게 변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할 것을 출제자가 예견하고 낸 것 같지는 않네요.
한편 원본을 B가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얻게 된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자상당액은 부당이득이 맞습니다. B는 i) 원본 및 ii) 변제기를 지나서도 A가 이행지체하고 있는 경우 변제기이후부터의 법정이자상당액 은 각각 i) 금전채권 및 ii) 민법 387조 1항에 의해 법률상 원인이 있지만 더 나아가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자상당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취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