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질문있습니다 작성자나홀로죽| 작성시간23.03.26| 조회수112|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경섭이 작성시간23.03.26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경섭이 작성시간23.03.26 긴급조정결정은 고노부장관(이정식씨)가 하겠지만.. 조정결정후 조정이안되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회부결정을 합니다.. 위에 법조문을 개시해놨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