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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질문있습니다

작성자나홀로죽| 작성시간23.03.26| 조회수11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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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경섭이 작성시간23.03.26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작성자 경섭이 작성시간23.03.26 긴급조정결정은 고노부장관(이정식씨)가 하겠지만.. 조정결정후 조정이안되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회부결정을 합니다.. 위에 법조문을 개시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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