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번이 이해가 안갑니다ㅠㅠ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면 계약 이행 등 할 수 없는 상황ㄴ데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나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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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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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플라잉 작성시간 23.05.26 일단 5번만 풀이하자면 <그림 3번> 케이스처럼 이행할 수 없을 때 대금을 지급하여 대상청구권을 가져가잖아요. - 토지수용에 대한 딱지를 가져가기 위해 이행불능인데에도 급부(대금지급)을 해서 대상 청구권을 가져오는 것.
그런거와 유사하게 갑이 병때문에 손해를 봤으니까 을이 갑에게 대금지급을 하고서 그 손해배상채권을 가져오는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같아용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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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fxgdgccu 작성시간 23.05.26 이거 답1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