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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각 계약해제 문의

작성자하하호호호히히| 작성시간23.12.21|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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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유자 나무 작성시간23.12.21 틀리면 정정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연손해금을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이 법정이율 보다 낮다 하더라도 약정한 지연손해금에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래 사진은 지연손해금을 미리 약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이율, 약정이율에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이 타당하다는 말 같습니다. 지연손해금을 미리 약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틀렸을시 정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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