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배상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제 35조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타인에게 손해 배상을 책임해야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
제 756조는 [법인의 피용인(대표자)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은 사용자 책임을 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법조의 차이는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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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잉여플레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2.04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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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빛나는순간 작성시간 24.02.04 35조는 면책조항이 없고 756조는 면책조항이 있어요. 35조는 관리감독 책임를 다했다고 해도 책임져야 하는거고 756조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는걸 증명하면 면책되구요. 어제 배운내용이라서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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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잉여플레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2.04 오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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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해피루이스 작성시간 24.02.04 민법 강의 수강하기 너무 힘드네요ㅠㅠ 뒤로 갈수록 더 헷갈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