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1차]민법

민법 제 35조 vs 756조 경합되는 이유

작성자잉여플레이|작성시간24.02.04|조회수897 목록 댓글 5

사용자 배상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제 35조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타인에게 손해 배상을 책임해야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

제 756조는 [법인의 피용인(대표자)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은 사용자 책임을 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법조의 차이는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려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lilylili | 작성시간 24.02.04 참고하세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잉여플레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2.04 감사합니다 !!
  • 작성자빛나는순간 | 작성시간 24.02.04 35조는 면책조항이 없고 756조는 면책조항이 있어요. 35조는 관리감독 책임를 다했다고 해도 책임져야 하는거고 756조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는걸 증명하면 면책되구요. 어제 배운내용이라서 생각나네요.
  • 답댓글 작성자잉여플레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2.04 오오 감사합니다 !!
  • 작성자해피루이스 | 작성시간 24.02.04 민법 강의 수강하기 너무 힘드네요ㅠㅠ 뒤로 갈수록 더 헷갈려요ㅠㅠ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