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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민법 140조 질문있어요!

작성자이방원|작성시간24.03.01|조회수300 목록 댓글 6

문제에서

 

 

미성년자인 갑이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는 다시 취소할수있는 행위가 된다가

 

 

틀린지문으로 나왔고 해설은 민법 140조만 언급되어있는데

 

 

이것이 미성년자(제한능력자)인 갑이 단독으로 취소하였으니 그 즉시 취소효과로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 틀린 지문이 되는거죠?(다시 취소할수있는 행위란건 추인이 가능한 법적상태로 무효가 아닌 상태라서 취소권자인 미성년자 갑의 취소가 효과가 없다는것을 뜻하니 틀렸다 이말이죠?)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꼭 좋은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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