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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태아의 권리능력 질문있습니다ㅠ

작성자324cpla|작성시간24.03.28|조회수302 목록 댓글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태아로 있는 동안 권리능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답X (해설: 태아로 있는 동안은 아직 권리능력 취득하지 못하고 살아서 출생한 경우 권리능력 취득하게 되며,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는 문제된 시점까지 소급한다.)

태아는 부의 생명침해에 대한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답O (해설: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왜 위에는 틀리고 아래는 맞는 거죠ㅠ
기본이론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권에 관해서는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배웠는데요...! 위아래 뭐가 다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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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작성시간 24.03.28 위자료청구권은 인정 되는데 청구권은 출생 후 생겨요. 위 지문을 보면 “태아로 있는 동안” 때문에 틀림.
  • 작성자나도노무사 작성시간 24.03.2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태아로 있는 동안 권리능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거는 판례=정지조건설 입장을 보고 있어서 태아로 있는동안(아직 태어나지 않음) 권.리.능.력을 취득한건 아니고 태어나야 권.리.능.력 <-이게 생기는거라서 X라고 하는건데 만약 태어난 뒤에(=귄.리.능.력 생김) 즉 권리능력 생긴뒤에 내가 뱃속에 있을 때 당한거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거 라는거..같아요.. 그러니 권리능력에 초점을 잡으셔야 할 거같고

    [태아는 부의 생명침해에 대한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이건 권리능력을 묻는 지문이 아니라 소급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지문 같아요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 한것으로 보는건 맞지만 그러니 답은 O지만 권리능력은 안생겼으니 태어나기 전에는 위자료 청구권을 사용할수는 없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이오리님과는 다르게 두 지문 모두 개별주의로서 예외사항에 포함 되는것 같아요

    민법 고수님들 혹시 제 생각이 틀리다면 꼭 알려주세요 (민법 이제 시작해서 초보입니다 ㅠ)
  • 답댓글 작성자이오리 작성시간 24.03.29 제가 잘못봤어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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