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
위 지문이 틀린 지문이고
해설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목적물을 제 3자에게 양도하고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볼수없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왜 지문의 해설이 되는지 이해가 안가요 ㅠ
지문에서 이행불능이라고 말했으니까 이행불능인거 아닌가요?? 왜 해설은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수없다 인가요??
소멸시효가 잘못된거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행불능을 부정하는게 맞는 해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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