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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피용자의 불법행위질문

작성자33기에요|작성시간24.04.30|조회수191 목록 댓글 6

안녕하세요~

불법행위부분에서 피용자의 불법행위는 왜 과실상계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채무불이행에서 불법행위도 과실상계를 준용한다면 피용자의 불법행위도 과실상계가 허용되어야하는 것 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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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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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Zoaaaa | 작성시간 24.04.30 과실상계 되지않나요??
  • 작성자달래달래 | 작성시간 24.04.30 피용자는 과실상계 안되고 사용자는 되는거 아닌가용?
  • 답댓글 작성자33기에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5.01 네 맞아요! 피용자는 왜 안되는지 궁금해요ㅠㅠ
  • 작성자바닐라라뗴좋아 | 작성시간 24.05.01 확실한건 아닌데.. 과실상계를 하려면 서로 대립해야하는데 피용자의 책임은 사용자고 사용자 기준이니까 사용자랑 대립관계이지 피용자랑 대립하고 있는게 아니라서
    사용자는 과실상계되고 피용자는 안되는거 아닐까요?
    뇌피셜이라 확실하지는 않아욥..
  • 작성자33기에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5.01 고의의 불법행위인 경우 과실상계가 안되서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피용자의 경우 과실상계를 할 수없고 사용자는 과실상계가 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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