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법행위부분에서 피용자의 불법행위는 왜 과실상계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채무불이행에서 불법행위도 과실상계를 준용한다면 피용자의 불법행위도 과실상계가 허용되어야하는 것 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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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Zoaaaa 작성시간 24.04.30 과실상계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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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달래달래 작성시간 24.04.30 피용자는 과실상계 안되고 사용자는 되는거 아닌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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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33기에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5.01 네 맞아요! 피용자는 왜 안되는지 궁금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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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바닐라라뗴좋아 작성시간 24.05.01 확실한건 아닌데.. 과실상계를 하려면 서로 대립해야하는데 피용자의 책임은 사용자고 사용자 기준이니까 사용자랑 대립관계이지 피용자랑 대립하고 있는게 아니라서
사용자는 과실상계되고 피용자는 안되는거 아닐까요?
뇌피셜이라 확실하지는 않아욥.. -
작성자33기에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5.01 고의의 불법행위인 경우 과실상계가 안되서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피용자의 경우 과실상계를 할 수없고 사용자는 과실상계가 된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