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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민법 고수분들ㅜㅜ! 무효행위의 추인 관련 질문드려봅니다ㅜㅜㅜ!! (해결완료)

작성자다노박|작성시간24.04.30|조회수237 목록 댓글 4



150번 문제에서,
4번이 좀 헷갈리는데...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률행위 추인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라서 보기4번은 틀린 질문이 되는거 맞을까요~~?ㅜㅜ

법대 동의가 있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이 직접 추인은 할 수 없다는 뜻인건지🫠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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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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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퇴폐적낭만주의 | 작성시간 24.04.30 네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어야 추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상태에서 추인이 가능합니다 ex) 미성년자 -> 성년이 되어야 추인가능
  • 답댓글 작성자다노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30 오! 넵넵 답변 감사합니다!!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겠지 싶었는데 그게 아닌가보네요ㅜㅜ!!
  • 작성자해피루이스 | 작성시간 24.04.30 혹시 ㅅㅈㅇ 쌤 기본서 있으시면 206p 보시면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 또는 추인(=취소권 포기) 이렇게 2가지로 나뉘는데 두개는 병존할수가 없어요!

    근데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불문하고 언제나 취소 이기때문에 둘중 취소에 해당하므로 추인은 논할 여지가 없는거라고 이해하는게 젤 깔끔하더라구요!!
  • 답댓글 작성자다노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30 오! 네네ㅜㅜ 완전 깔끔하게 이해되었어요!! 필기해둔거랑 해피님 말씀해주신거랑 비교해서보니 확 이해되네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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