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대리인이 본인 인장을 위조하는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를 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대리권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알기쉬운 민법 기본서 183p의 내용)
이런 경우에도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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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대리인이 본인 인장을 위조하는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를 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대리권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알기쉬운 민법 기본서 183p의 내용)
이런 경우에도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