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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합!격! 작성시간24.10.05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자력도 아닌데, 굳이 대위권을 쓴다고? 왜?" 이런 느낌으로 금지하는 것 같습니다.
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자신의 명의로 행사하는 것인 점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명의로 행사하는 취소권에 비해 행사요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위에 언급한 내용과는 아예 별개의 내용인 듯합니다.
"대위권 행사로 수령한 것은 공동담보"라는 문장에서 "공동담보"이니까 모든 채권자의 것이고, 이에 따라 쪼개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의 흐름이 진행되신 듯한데. 말 그대로 그것은 향후 원활한 변제를 받기 위한 "공동의 담보"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당장에 쪼개져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성질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컨대 대위권을 행사해서 원래 채무자 소유였던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면, 대위권 행사는 그것으로 충분한 목적 달성을 한 것입니다. 그 부동산을 처분해서 변제해줄지는 채무자의 선택이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