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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김광수 변호사님 과실 상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노무사최단기|작성시간24.11.22|조회수40 목록 댓글 0

과실상계 부분에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가해적 사태를 유발한 자는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손배액의 감축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래서 이부분을 가지고 공동불법행위도 설명해주셨는데, 앞쪽의 사용자 책임 부분에서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자 책임에서 사용자가 고의 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나요?

2) 반하지 않는게 사용자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지 않은 공동 불법 행위자라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걸까요?

3) 이렇게 됐을 때 손배액은 절대적으로 전액에 대해서 감액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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