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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제546조 이행불능 관련

작성자ctrlshift|작성시간24.11.24|조회수50 목록 댓글 0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조문관련해서요,

계약해제하려면 '이행불능'에 '채무자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채무자 귀책사유 없으면,

후발적 불능으로 다른 사유에 의해서 이행불능하게 되더라도, 계약해제 할 수 없다는 건가요?

 

납득을 못하고 그냥 외우려니, 자꾸 반복해서 틀리네요..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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