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illlilliiii작성시간25.02.16
제한능력자에서는 제한능력자(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했지만 행위능력이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것을 법정대리인의 추가적행위(추인)로 유효 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노코멘트=추인 (행위능력은 없지만 본인이 한것이므로)이고, 협의의무권대리에서는 본인과 무관한 무권대리인이 계약을 해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가적인 의사(추인여부)를 최고하는 것이므로 노코멘트=거절(애초에 본인이 한게아니므로) 로 이해하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