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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불확정기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나갱잉|작성시간25.02.18|조회수275 목록 댓글 5

이 판례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불확정기한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ㅜ

 

조건과 달리 기한이면 사실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기한이 도래하는 이상 채무를 이행해야하는 것이라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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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그노무사는멋있었다 | 작성시간 25.02.18 조건이라면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한이라면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 효과가 발생합니다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효과가 발생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나갱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2.18 첫눈이 오면 물건을 주겠다
    에서 첫눈이 조건이라면 첫눈이 오지 않으면 물건을 안줘도 되고
    기한이라면 눈이 오면 줘야하고
    눈이 오지않기로확정되어도 줘야한다는 뜻이군요
  • 답댓글 작성자나갱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2.18 나갱잉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그노무사는멋있었다 | 작성시간 25.02.18 나갱잉 네 맞아요~!!!
  • 답댓글 작성자나갱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2.18 그노무사는멋있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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