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icecat13작성시간26.04.16
채권자취소권... 원칙은 대위수령 불가능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는요. 다만 금전채권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위수령해서 상계처리 할수 있을뿐입니다. 원칙은 전체 채권자가 평등해야 하기 때문에 대위수령은 안됩니다..(제가 공부한바로는 그랬는데... 고수분들 답변 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선지가 o 가 맞을 것 같은데.... 예외사항도 염두에 두고 x 인 걸까요?
답댓글작성자icecat13작성시간26.04.18Maeveee 제가 알기로는 원래 대위 수령이 안되는것이 원칙이고 금전채권만 예외적으로 대위수령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의 목적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것이지 채권자가 직접 돈을 받아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