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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 질문이요

작성자hy00| 작성시간26.04.15| 조회수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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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민12 작성시간26.04.15 제3채무자나 수익자로부터 채무자를 거치지않고 채권자가 직접 재산을 수령받는게 대위수령인데 채취권에서도 대위수령이 인정돼서 틀린거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 hy0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4.15 감사합니다!
  • 작성자 목련존자 작성시간26.04.15 대위수령은 채권자취소권이든 채권자대위권이든 다 가능합니다. 대위수령은 채무자 대신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수익자•전득자로부터 받는다는 뜻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hy0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4.15 감사합니다!
  • 작성자 icecat13 작성시간26.04.16 채권자취소권... 원칙은 대위수령 불가능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는요. 다만 금전채권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위수령해서 상계처리 할수 있을뿐입니다. 원칙은 전체 채권자가 평등해야 하기 때문에 대위수령은 안됩니다..(제가 공부한바로는 그랬는데... 고수분들 답변 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선지가 o 가 맞을 것 같은데.... 예외사항도 염두에 두고 x 인 걸까요?
  • 답댓글 작성자 Maeveee 작성시간26.04.16 채권자 취소권은 예외적으로 금전채권인 경우에만이 아니라 원칙이 금전채권일때만 가능한거아닌가요?
  • 답댓글 작성자 icecat13 작성시간26.04.18 Maeveee 제가 알기로는 원래 대위 수령이 안되는것이 원칙이고 금전채권만 예외적으로 대위수령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의 목적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것이지 채권자가 직접 돈을 받아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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