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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변제기 이행기 현실이행시

작성자우백호|작성시간26.05.13|조회수273 목록 댓글 5


ㅅㅈㅇ포데 p.29 동그라미2번에 대용급부권 환산시기가 현실이행시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럼 이행기랑 현실이행시랑 무슨 차이고 또 변제기랑 이행기랑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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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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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숭당당 | 작성시간 26.05.13 정해진 이행기나 변제기에 이행 안하고 다른 때 이행할 수 있잖아요
    현실로 이행할 때가 이행시, 정해진 기간은 이행기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우백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5.13 정해진 기간이 이행기를 뜻하면 변제기랑 같은 뜻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숭당당 | 작성시간 26.05.13 우백호 변제하기로 정한 기간이 변제기, 이행하기로 정한 기간이 이행기, 정한 기간이라는 점에서 구분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 작성자여름의 빌라 | 작성시간 26.05.13 이행기는 a와 b가 원래 이행하기로 약속한 시기
    현실이행시는 그 이행기가 아니라 '실제로' 계약을 이행하거나 채무를 갚은 시기입니다
    변제기랑 이행기는 말이 겹치는 문제가 없지 않나요?! 대부분 원래 정한 이행기 vs 현실 이행시 vs 사실심 변론종결시냐
    이거로 따지니까..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 작성자llIlllIIll | 작성시간 26.05.13 변제기랑 이행기랑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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