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질상의 불가분채권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김민법| 작성시간14.08.29| 조회수145|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신정운 작성시간14.09.04 차임에 대해선 조문에서 연대로 봅니다 판례는 보증금에 대해서 해석으로 하나의 건물을 임대차한것이므로 불가분으로 봅니다 연대와 불가분은 절대효가 차이가 있습니다 청구와 이행모습은 유사하나 완전 동일한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김민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9.04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