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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상의 불가분채권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김민법| 작성시간14.08.29| 조회수14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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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신정운 작성시간14.09.04 차임에 대해선 조문에서 연대로 봅니다 판례는 보증금에 대해서 해석으로 하나의 건물을 임대차한것이므로 불가분으로 봅니다 연대와 불가분은 절대효가 차이가 있습니다 청구와 이행모습은 유사하나 완전 동일한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 김민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9.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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