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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수기

[2차시험]작년에 한 과목도 60점을 넘어본 적 없는 헌동차의 2차시험 합격수기 투승주,이해선,김광수

작성자노무사준비생57|작성시간25.11.19|조회수2,471 목록 댓글 59

Ⅰ. 머리말

 안녕하세요. 제 34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 합격자입니다. 평균 61.23점

 저는 과거 2023년의 경우 노무사 1차를 합격한 후 3개월 간 GS0기 행정쟁송법과 인사노무관리, 민사소송법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2차 시험 응시X)

 이후 2024년에 2차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단 한 과목도 60점 이상을 받아보지 못한 채 불합격했습니다. 한 과목도 60점을 받지 못한 결과를 보면서 이 시험을 포기해야 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으나 강사 변경도 하지 않은 채 헌동차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 시험 결과를 보고 행쟁은 강사변경을 해야되나 고민하기도 했으나, 강사가 바뀌었다고 내 점수가 달랐을 거라고 생각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학교병행 + 1차도 다시 봐야해서 그냥 승주쌤을 믿고 다시 갔는데 최상의 결과였습니다!)

- 모두 온라인강의로만 수강하였습니다(온첨반 포함)

 

Ⅱ. 노동법. (58->62점). 손승주 변호사

1. 단권화: 서브노트

2. 참고 자료: 파견법 부분만 타강사 모고를 봤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승주쌤 자료만

3. 좋았던 점

(1) “근본있는” 컴팩트

 “강의 시간” 조절을 잘하며 많은 판례들을 배우지만 “시험에 나올만한 것들”을 위주로 효율적으로 학습시킵니다. 항간에는 손승주 강의는 컴팩트해서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책성 C·D급들까지 다 다루셔서 “배우는 양이 컴팩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덜 된 최신 파견법 판례부분만 타 강사 모의고사를 참조했습니다. 나아가 실제 시험에서 나온 불의타에서 교원노조법 중재재정 판례를 간략하게 나마 작성했고, 산업안전보건법 조문 쉽게 발견했습니다. 물론 노2 부노 구제신청기간 판례의 경우 알지 못했으나 기간제법 법리를 이용해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 당해연도 판례를 출제하는 것은 지난 시험출제 기조에 비추어봤을 때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출제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합격자분들 중 추후 35회 노무사시험의 출제난이도조정위원(?)으로 들어간다면 당해연도 판례가 시험에 등판하는 것은 막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목차

 저는 수험을 하면서 목차를 암기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현재 법학부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시험에서도 목차가 간지난다고 교수님께서 점수를 더 주시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물론 목차 없이 줄글로만 적으면 점수 안 준다고 하신 적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명료한 목차로 암기부담이 없는 점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4. 아쉬웠던 점: 고슴도치?

 개인적으로 강사에게는 수험생들의 멘탈을 지켜줄 부수적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승주 변호사님의 네이버카페에 질문글을 올렸을 때 답변이 친절하게 달리지 않는다는 평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 카페에 질문을 많이 했는데, 답변을 보고 “뭐지 이건?”이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그 후로 인사말과 맺음말을 신경 써서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 그런데 언젠가부터(2025년 GS3기쯤?) 변호사님 스스로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쓸데없는 질문을 자꾸하는 제가 딱해서인지 답변이 착하게 돌아왔습니다(아닐 수도 있어요. 혹시 이 단점 때문에 강사선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손승주카페에 있는 답글들을 확인해보세요!). 따라서 이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5. 특이점: 간절하게 준비한 첫 시험을 보는 경우

 저 같은 경우 동차 때는 2차 시험을 응시하지 않았고, 유예(2024) 때 처음으로 2차 시험에 응시했는데, 첫날 1교시 시험 때 너무 긴장이 되어 불과 몇십 분 전에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에 관한 프린트를 차를 타고 가면서 읽었음에도 5분 동안 문제 쟁점을 못 찾았습니다.

 진지하게 시험 준비를 한 첫 시험 응시자라면 저처럼 심하게 긴장이 되어 쟁점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텐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문제지를 읽어보십시오. 저는 괜히 급해서 계속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다가 5분 날렸었습니다...

 

Ⅲ. 행정쟁송법. (55->62점). 손승주 변호사

1. 단권화: 손승주 행정쟁송법 (기본서)

2. 참고 자료: 승주쌤 자료 + 윤성봉 모의고사(3기 끝나고 하루에 날 잡고 간이하게 풀어봄)

3. 좋았던 점

(1) 엄청난 양의 사례풀이

GS2기와 3기에서 무수한 간이 문제들을 풀게 될텐데, 저는 이를 통해 많은 실수들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험생 때 가장 많이 반복한 실수 중 하나는 이번 시험에 나온 재결을 거친 경우에 대상이 (~~되고 남은) 원처분인 경우 제소기간을 재결서 송달 90일이 아닌 원처분 일에 따라 기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모의고사를 풀면서도 계속 실수가 반복되었으나 GS3기에 교재 뒤에 있는 문제와 프린트로 나눠주신 문제를 많이 풀면서 교정하였고 그 결과 실제 시험에서 틀리지 않고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2) 목차 : 노동법에서 논의와 같음

4. 아쉬웠던 점

 노동법에서 논의와 같음: 특히 작년에 행쟁은 55점을 받고 정신병(?)이 생겨서 손승주 변호사님 카페에 이상한 질문(문제를 만들어서)을 많이 한 사람이라 그에 대한 변호사님의 다소 딱딱한 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는 개선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 특이점: 시험끝나고 발표 전까지 인터넷 너무 믿지 말기

 저는 이번 시험 3문을 당사자소송으로 쓴 사람입니다(물론 막판에 "법원실무제요에 따르면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논의하면서 “그냥 내 말이 맞아”라고 하긴 했으나). 당시 당사자소송으로 쓰면 60점 절대 안 나온다는 글들이 종종 보여서 불합격을 예상하게 되었으나 물론 실제 3문의 점수가 조금 낮긴 했지만 합격에 지장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글을 적는 사람들도 같은 수험생들 일텐데 그들이 채점기준을 어떻게 알겠냐는 의문이 이제야 드네요.  두 달 반 넘는 기간 동안 인터넷글을 맹신해 혼자 필요 없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 것 같습니다.

 

Ⅳ. 인사노무관리론. (59->54점). 이해선 노무사

1. 단권화: 이해선 실전연습문제집

2. 참고 자료: 해선쌤 자료만

3. <이번 시험 점수 관련>

작년에 59점이라는 높은(?)점수를 받았으나, 이번 시험 2문을 단일,연합,협의체로 쓰는 바람에 54점이 나와버렸습니다. GS3기 때 직일산기에 대한 모의고사를 출제하셨고, 제가 그 모의고사에서 최고답안을 했는데 실제 시험에서 삽질을 해버렸습니다. “즉 이번시험 54점에서 강사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4. 좋았던 점: 이해와 암기 두 마리 토끼

일단 인사관리의 경우 이해한 것을 답안지에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해를 쉽게 시켜줄 수 있고 암기해야할 부분까지 명확히 하며, 답안지 형식을 쉽게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점에서 이해선 노무사님 강의가 좋았습니다.

5. 아쉬웠던 점

(1) 교재

교재가 단점이긴 한데, GS2기 때 쓰는 연습문제집 보면 됩니다. 이건 GOAT에요.

(2) 무서움?

저는 2023년 1차 4days에서 이해선 노무사님을 처음 뵙고, 2024년 2차(0~3기), 2025년 4days + 2차(2기,3기)를 동영상으로 수강했습니다. 2023년 4days에서 “이거 모르면 접시에 코박아야 한다.” 등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 있는데, 이에 대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온 것인지 2차강의 때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멘탈이 약한 저는 “이 정도는 지금쯤 외우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조차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외워봐야죠... 파이팅입니다!

6. 특이점: 양보다는 질!

※ 작년에 13페이지 쓰고 59점을 받았고 올해는 18페이지를 쓰고 54점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장수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시험에 인사관리를 13P밖에 못썼다는 자괴감에 빠진 상태에서 우연히 “하고픈 말 많지만 당신은 아실테죠.”라는 가사의 이선희-인연을 듣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점수를 받고 보니 비록 일방적으로 글만 써준 인연일지라도 내용이 적히면 양이 적더라도 매정하게 긋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작년 인사도 칼채점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ⅴ. 민사소송법. (58->65점). 김광수 변호사

선택과목으로 민사소송법 추천합니다. 고수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민사소송법 노베이스였던 저도 65점 맞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학교에서는 올해 1학기에 민소법 수강했습니다.)

1. 단권화: 김광수 신민사소송법(기본서)

2. 참고 자료: 광수쌤교재 + COMPACT민사소송법-송영곤(이건 학교 민사소송법 강의교재라서 봤습니다. 변호사시험교재라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좋았던 점

(1) 사례풀이

사례풀이에서 선행쟁점을 주의해야 할 부분이 몇 개 있는데 강의시간에 강조해 주십니다. 그것들 특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관할위반이송은 관할위반 및 창설여부부터 논의한다든지, 병합소송에서 항소한 경우 항소심심판범위(불변금)에 관한 문제는 상불원부터 논의하자 등이 그 예시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교재에 포스트잇해서 붙여놓고 계속 봤습니다.(작년에 뇌로만 기억해놨다가 상불원 까먹고 불변금만 적었거든요...그래서 광기로 단순·선택·예비적병합, 청구변경, 반소, 공동소송 등 해당 쟁점이 나오는 곳마다 "상불원 + 불변금 다 논의하기!"를 포스트잇에 적어 다 붙여놨습니다.)

(2) 질의응답

민사소송법이 어려워서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노길사카페에 질문남기면 변호사님이 신속·정확·고급의 답변을 주십니다. 답변 GOAT

(3) 간단한 목차

의의 취지 요건 절차 효과의 틀에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여기도 단순명료한 목차로 암기부담이 낮아요(근데 단문문제가 있는 과목특성상 목차암기가 필요하긴 합니다.).

4. 아쉬웠던 점

노단기... 강의나 자료 같은 거 올리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개선이 되어 제때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5. 특이점: 꼭 1문부터 순서대로 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행쟁 2문을 30분 넘게 고민하다가 결국 2문도 다 틀리고 3문의 제소기간도 설마 하루차이로 내진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시간없어서 대충 봐서 찍었다가 답을 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이것만 틀린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대충 보느라 3문에 등장인물이 여러 명인 것도 눈치 못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소는 사례문제를 보자마자 쟁점이 뭔지 명확하지 않아 단문부터 풀고 왔는데 65점이 나왔습니다. 막히면 다른 문제부터 풀면서 쟁점을 생각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Ⅵ. 마무리

 결과를 불문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비록 저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시험운이 없어 이번 시험에서는 불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가령 이번 시험 결과가 생각보다 낮아 1년 더 할 지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 '올해 아쉽게 탈락한 친구들이 내년에 붙겠지..'라는 생각으로 불안하신 수험생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노무사가 하고 싶고 공부를 1년 더 할 자신이 있으면 비록 올해 시험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한 번 더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을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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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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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ilililililililili | 작성시간 26.05.17 노무사준비생57 감사합니다 선배님 ㅠㅠ 공무원이고. 1차붙은 생유예인데..올해 붙을진 자신이 앖지만 최선을 다하규 안되면 헌동으로 또 열심히 해볼게요 !! 강의 자료같은거는 혹시 다 뽑으셨나요? 아니면 아이패드에 넣고 다니셨나요?
  • 답댓글 작성자노무사준비생5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5.17 ilililililililili 저도 자신 없었는데 붙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저는 아이패드 사용 안하고 다 뽑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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