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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소개 및 배경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34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에 운좋게 합격한 마루맘 (강아지 이름이 마루임 ^_^) 입니다.
수험기간은 약2.5년이며 (부진정헌동)
출신학교 / 전공 / 나이
(중경외시/경영학과/ 26살)
그외 수험경력 여부 : 없음 정도 입니다!
((33회 시험))
노56 (25점논탈)
인59
경59
행62
총점 : 58.84 로 불합하고
((34회 시험))
그 다음 1월부터 1,2차 시험을 병행해서
노60
인54
행66
경64
총점 : 61.32로 합격했습니다
[2] 수강강사 (노/행/인/경)
33회 : 이수진/윤성봉(ㅇㅅㅂ)/김종원(교재: 최중락)/최중락
34회 : 이수진/신기훈(ㅅㄱㅎ)/김종원,이해선/이해선
(다만 저는 강사변경에도 단권화 및 암기교재는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3] == 본격 윤T -> 신T 강사변경 후기 ==
(1) 강사변경 이유
저는 33회 시험때 윤성봉 선생님을 듣고 행쟁 62점이라는 나름 고득점을 맞았습니다
다만, 그건 결과론적인것이고
1. (33회 행쟁이 괴랄할지라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못했던 저를 돌아보며
'나는 행쟁을 진짜 하나도 모르고 있고, 이해를 못한 상태임'을 자각했습니다
2. 32회, 33회에 유독 행쟁 고득점으로 점수가 튀어 합격하신 분들이 많아서,
행쟁을 잘 파면 단순히 60점이 아닌 초고득점으로 안정적인 합격권에 들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쌤과의 1년을 돌이켜봤을때,
그닥 저를 이해시켜준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고,
개별법인 노동법처럼 (문/학/판/검) 세트를 외우게 한다는 느낌이 들어
유연하게 발문에 따라 서술을 늘리고, 줄이는 연습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1기때 진행하는 사례50개 정도를 보는 강의도
너무 틀에 박힌듯한 느낌과
쟁점간의 유기적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마음에
12월 초부터 슬슬
그 다음 추천이 많았던 신기훈쌤 gs0기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2) 수업스타일
윤쌤은 2년전이여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0기 : 개념 및 판례설명(w.기본서)
1기 : 사례 약 50개 뽀개기 (w.별도 프린트)
2기,3기 : 모의고사 설명(2/3) + 그후 최판이나 보충자료 (1/3) 정도의 flow로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w. 사례집, 모고)
신쌤은
0기 : 개념 및 판례(w.기본서)
1기 : 개념 및 판례(w. 기본서)
2기,3기 : 개념 및 판례/ 모고 / 사례집(w. 기본서,사례집, 모고)
정도였습니다
윤쌤과 비교했을때 특이점은
1) 0기1기
: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애초에 1장(원고적격)을 설명하는데 이미 당사자소송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왔다갔다 수업을 합니다.
저는 그나마 1년을 한 뒤에 들어서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고, 좋았지만
찐 초시생들은 정말 당황할 것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2) 2,3기
거의 모의고사 설명을 5분에서 10분이내로 후다닥 끝내고, 기본서에 있는 판례를 계속 훑습니다.
수업듣다보면 같이 회독하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스타일은
(주관개입 되어있음)
윤쌤은 뭔가 F인것같지만
신쌤은 대문자 T인 느낌입니다
진짜 위로도 현실적으로 해주시고 , 응원도 현실적으로 해주십니다(전문직의 이점 등등으로)
설명스타일도 정말 crystal clear 하게 명쾌하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고요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천천히 듣다보면
어느순간 아구가 딱 들어맞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나름...ㅎㅎ 재밌습니다 (중간중간에 개그를 하시는데 어이없어서 웃김)
행정청은 둘리, 중노위는 고길동 입니다 ( 왜 , 같은 집인 행정부에 사니까... 허허..근데 왜 하필?ㅋ)
(3) 모의고사
1) 난이도 및 내용
제가 느낀바로는 신쌤은 기수가 지날수록 오히려 모고의 난이도가 내려갑니다
0.1기때는 진짜 어려운 판례 내시고, 논탈도 엄청 유도하시다가
2.3기 때는 엄청 특이한 판례를 낸다기보단
명확한 쟁점이 여러개 있는 모고를 내셔서 계속, 빠르게 써봐서 익숙하게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올것같다고 생각하시는 주제는 정말 매번 내십니다.
(예를 들면 윤쌤은 3기1회에 협소익을 내면 그 다음번 회차들에는 보통 협소익을 안내시는데,
신기훈 쌤은 1회 협소익, 2회 협소익, 3회 협소익 뭐 이런느낌 ㅎㅎ)
저는 신쌤 모고에서 25점 배점에 여러 쟁점을 써야할 경우, 분량조절과 시간관리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덕분에 이번 시험에서도 (처추변+기속력+간접강제)를 25점안에 담아야하는 상황에서
기속력의 모든 set를 다쓰기보단 (의의/객관적 범위/재처분의무) 등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을 골라 서술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2) 첨삭 (채점)
신기훈 쌤은 본인이 일일이 다 읽어보시고 점수를 직접 합산해서 주십니다
때문에 채점자의 능력치에 대한 불안함이나 찝찝함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윤쌤 서술체계를 그대로 유지해도 거기에 어떠한 감점을 주시지 않고, 그냥 있는그대로 채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ㄹㅇ gut)
다만, 코멘트는 거의 zero인데, 작년까지는 답안의 퀄리티에 따라 super gut, impeccable? 등 나름의 등급을 매겨주셨는데
이제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ㅋㅋ
근데 논탈하시면 대왕 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암튼 쌤 본인도 말씀하시길 점수는 실제 채점자와 정합성이 높을 것이지만, 코멘트는 기대말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채점이나 모고서술에 궁금한게 있으면 해당부분을 캡쳐해서
별도로 카페로 질문드리거나, 대면으로 보여드리면서 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직접 채점을 받으니, 매주마다 더 잘 쓰고 싶은 동기부여에 더열심히 임했던 것같습니다!
3) 추천하는 루트
만약 윤->신 으로 옮기신다면, 신쌤 모고를 응시하면서도, 윤쌤 모고에 적어도 무슨 주제나 판례가 나왔는지 체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막상 별로 다르지도 않고, 논점만 잡아보면 오랜시간이 걸리는 일도 아니기에
윤+신 정도는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4) 공부방법
-단권화 및 암기
저는 윤쌤의 24년도 사례집을 사용했습니다
이유는
1) 개인적으로 윤쌤의 서술이 더 깔끔하고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2) 무엇보다 지난 1년동안 박힌 두문자와 서술체계를 버리고 새롭게 외울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시때 단권화 해놨던 책에다가 가필하는 식으로 공부하였고, 마지막 회독 및 스터디는 윤쌤 사례집을 보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요론을 살려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형식은 요론, 실질은 성봉쌤 책) -놀랍게도 요론입니다
그러나 살리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단권화 방법>> - 언제 윤쌤 서술에 신쌤 포인트를 추가하는지
(1) 일반론 자체가 더 깔끔할때
거의 모든 일반론을 윤쌤것을 활용했지만,
협소익 만큼은 신쌤것이 짧고 간결하다고 생각하여 서술을 바꿨습니다
(윤쌤 서술은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경우’가 항상 디폴트로 들어가있는데,
문제상황에 따라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윤쌤 교재에는 별도 목차가 없지만 특A급 주제이고, 더 세밀하게 쓸수 있는 경우
1)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최근 5급에서 자주 기출되는 주제로, 신기훈쌤이 많이 ^^
그리고 윤쌤도 꽤 강조하시는 주제인데,
윤쌤 책에는 인가처분의 개념이나 협소익에 대한 별도 목차가 없어서 추가하여 외웠습니다.
2) 소청심사위원회 또한 25년도 특A급 주제였는데
<소청심사위>에 대한 별도 목차가 성봉쌤 책에는 없었으며,
분량이 길지 않고, 썼을때 다른 수험생들과 차별화가 될 수 있겠다고 보아 추가하여 외웠습니다.
(3) 최신판례 보충자료
이것은 기훈쌤을 들으나 성봉쌤을 들으나 무조건 해야하는 작업입니다
최신판례 + 중요한 판례 나눠주시면 잘라붙여서 이부분을 지날때마다 회독했습니다
이 판례는 반가운 <명동> 판례네요 ^_^
(4) 기훈쌤이 차별화 포인트로 강조하는 부분!
1) 처추변이 나오면 모두 잘쓸것이라 생각해서
처추변 출제시 기훈쌤이 강조한 포인트를 정리해서
나는 무조건 이건 쓸것이다라는 로직을 정해두고, 붙여서 해당 회독할때 계속 리마인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처추변 출제시
단순히 허용여부, 범위 뿐만아니라 /
-원고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했는지
-없었다면 직권심리한계에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기속력은 어느사유에 까지 미쳤는지
-그후 재처분을 한다면, 이는 재처분의무를 다한것인지
-(오바하면) 간접강제까지
를 5줄안에 컴팩트하게 써서 쟁점에 대한 유기적 연결과 이해도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부분을 신기훈쌤이 정말 포인트를 딱딱 짚어서 잘 알려주시고, 정리도 아래와 같이 컴팩트하게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2) 또한 부당해고 구제이익에 대한 판례(이발소 판례)도 노동,행쟁 이미 특A급이었는데
기훈쌤은 차별화를 주기 위해 2번 판례가 나와도
1번이나 3번판례에 대한 간단한 언급(비교)할 것을 강조하셨고,
실제 출제되면 3줄 내로 서술하여 다른 분들보다 차별화를 두려고 했습니다.
무튼 이런 식으로 성봉쌤 서술을 베이스로 깔되,
기훈쌤 강의를 들으며 디테일 + 가점 포인트를 챙겨가는 식으로 공부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4] 교재
보통 신기훈 쌤은 요론(파랑색책)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강의 수강시에는 요론에 필기를 했습니다
또한 개인공부시에는 사례집(보라색책)을 깊게 뜯어보고
같은 사례를 성봉쌤 서술 및 포섭과 비교해보며 더 좋은 부분을 성봉쌤 사례집에 가필했습니다
참고로 보라색사례집은 "유토피아적 서술 " 즉 할 수 있는 모든 논증을 다 해놓은 책이고
분홍색사례집은 이를 현실적인 서술 분량으로 압축해놓은 책입니다
저는 기왕 공부하실 거면 보라색으로 깊게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별차이는 없습니다
[5] 질문창구
기훈쌤은 "행쟁팩토리"라는 다음카페가 있습니다.
혹은 카톡질문도 답장이 엄청 빠르시긴한데...
ㅇㅋ에 상처받지 마시고, 끝까지 잡고 물어보세요 ㅋ(최다질문자 왈)
[6] 개인적인 행쟁 팁
사실 별건 없지만
저는 행쟁에는 문제를 잘 읽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광펜 색깔을 정해서 중요한 키워드에 <기계적>으로 칠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핵심 키워드-인용,처분, 거부 등 : 눈에 제일 잘띄는 라임색)
(날짜 : 빨간색)
(참조법령 및 법령: 회색)
이런식으로 시험지를 받자마자 기계적으로 칠하고 시작했더니
제소기간이나 참조법령 포섭에서 덜 헤맸던 것 같습니다! 추천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터디원이랑 제소기간 빨리구하기 놀이(?) 뭐 이런것도 재미삼아 했던것 같습니다
(ex. 냅다 카톡으로 9/30일 처분후 제소기간 ? 보내기 등)
[5] 마무리
첫 시험때 행쟁의 점수가 제일 높았음에도 행쟁을 제일 열심히 했던 이유는
개별법인 노동법은 판례가 각 사안마다 특수하고, 정해져있어 점수편차를 벌리기 어렵다고 생각한 반면
일반법인 행정법은 판례에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기에, 그만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편차가 클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분성을 논할때 행구법공법을 거의 모든 판례에 적용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올해는 아직 경향성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확실히 22,23년은 행쟁이 당락을 많이 결정했을만큼 투자대비 아웃풋이 꽤 좋은 과목입니다..
'변수'가 아닌 '상수'에 투자하시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w. 기훈쌤과, 성봉쌤책으로ㅎㅎ)
<추가 공부법 포스팅입니다>
⭐️행쟁 4점⭐️ 올린 [참조법령 와꾸정복!과 기출분석 전략]-(1탄)
https://m.blog.naver.com/dahyun5778/224126888385
⭐️노동 4점⭐️ 올린 [점수향상 전략 및 루틴화 작업]-(1탄)
https://m.blog.naver.com/dahyun5778/224134834118
추가적으로 궁금한 질문은 <<블로그 댓글>>로 주심 감사드립니다!
카페는 확인을 못할수 있습니다:)
개인적 질문 등은 (카카오톡ID : dahyun5778) 로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기글은 제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주소 :https://blog.naver.com/dahyun5778/224084314225)
혹시 궁금하신 분들 참고하시고, 수험생/노무사 분들은 언제든 서이추 환영합니다 *^^*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