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총평>
[박문각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조홍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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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문각에서 행정쟁송법을 강의하고 있는 조홍주 교수입니다.
총평
전반적으로 학습을 충실히 하였다면 답안작성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점수여하를 떠나서 말입니다. 다만 논지 전개를 함에 있어서 사례형 시험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답안 도출의 논리 과정에서 지식의 배열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접ㅁ입니다. 그런 점에서 알고 있는 주제일지라도 답안작성을 함에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최근의 출제경향입니다.
코멘트
문제1의 물음 1은 갑의 동의가 가지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풀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버리면 그 확정된 판결은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간접강제제도 아래에서 기속력 문제를 마치 붕어빵 속의 앙꼬처럼 넣어서 묻는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입에 거품을 물면서 지나치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잘 작성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문제1의 물음 2는 주체상의 하자는 무효이고, 우리의 시험에서는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메인으로 하는 소송형식을 물어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취소사유로 가게 되면 쟁송법의 영역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3개의 소송유형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논거는 이행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물음이 어떻든지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썼으면 됩니다.
문제2는 취남원! 이 문제는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검토가 주된 주제입니다. 피고적격,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반드시 행정소송법 제13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로 풀이를 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가장 전형적인 문제이므로 다 잘 썼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문제3은 공물의 목적외사용허가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약간의 복잡한 논의를 살짝 끼워 넣었습니다. 위탁운영계약해지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다는 문구입니다. 당연히 무효확인소송만 염두에 두도록 일종의 함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함정을 피하려면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논의를 알아야 합니다. 보충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언급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제기하여야 하는 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상 소송제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가게 된다는 것,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이 있는데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제기도 가능하다는 것, 취소소송의 소장작성형식은 무효확인의미의 취소소송이라는 것 등을 답안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100% 우리가 수업 중에 답안작성 연습을 한 것이 나온 관계로 제 개인적으로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의 점수에도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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