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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서울법학원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 총평-박문각 류호진 노무사

작성자박문각노무사학원|작성시간25.09.06|조회수722 목록 댓글 0

2025년도 제34회 공인노무사 제2차 노동법 총평

 

박문각 노동법 강사

류호진 공인노무사

 

먼저 출산과 업무로 인해 총평을 늦게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올해는 GS 모의고사에서 적중률이 높지 못해 죄송합니다.

 

특히 1교시 작업중지권과 2교시 교원노조 쪽은 제 교재나 수업에서도 다루지 않아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드린 것 같아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들 예상했던 문제가 아니니 괜찮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를 예측하지 못하고, 강의나 교재에도 수록하지 못한 점은 무조건 강사 책임입니다.

 

본인의 실력이 아닌 강사가 잘 가르치지 못한 탓이므로 이번에 반성하고, 26년도에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피해 없도록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 1

 

물음 1. > 우선재고용 의무 > GS 16회차 (25.02.23. 3문 중간수입공제 논점과 함께 출제)

 

근로기준법 제25조 및 판례태도( 재고용의무, 위반사례, 중간수입 공제 판례 나열)하고,

사안의 해결에 힘을 많이 실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제가 관련 문제로 예시 답안에 넣었던 중간 수입 공제 휴업수당 제46조 제외한다는 내용의 판례를 꼭 기술하셨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입니다.

 

사안에 도입하면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고, 에게 23.08.01.부터 근로관계 성립시까지 1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답안을 적으셨다면 잘 처리하신 겁니다.

 

물음 2. > 산안법 작업중지권 > 교재 X, 강의 X

 

산안법 제52조를 썼다면 그나마.... 선방한 걸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불의타성 문제가 나오면 법전을 활용해서 인덱스를 보고 > 목차를 보고 > 해당 파트를 뒤져서라도 쓰자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런 강심장이 거의 없다는 것을...... 문제를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2018288662판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암기하지 않았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종이일 뿐입니다.

 

따라서 소설을 쓰시더라도 산안법쪽에서 상상력을 더해서 작성했다면 크게 마이너스 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풍부한 점으로 봐서 출제위원님들이 수험생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한번 보기 위한 목적으로도 생각됩니다.

 

답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솔직히 의 입장에서 작업중지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했다고 이분법으로 답이 나오긴 힘들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결론보다 결론을 이끌고 나오는 과정에 초점을 두지 않을까 합니다.

 

 

노동법 2

 

물음 1. > GS-22회차(25.04.13. 모의고사 1)

 

당연히 이문제는 너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법 29조의 3 잘 써주시고,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원칙 판례, 위법 월권 의미, 최근 광주광영식 공무직 파기환송 판례까지 빠방하게 작성하신 후 > 사안의 해결에 적용해서 푸시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였습니다.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한 걸로 결론을 내달라고 문제에서 소리치기 때문에 그대로 분리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좋은 답안이 될 것입니다.

 

물음 2. > GS-3기 최신판례 1회차 2번째 판례로 수업(25.07.13.)

 

20254월에 나온 판례로 GS 3기 문제로 다루진 못했으나 최신판례로 설명하고 자료를 나누어 드렸던 문제입니다. 마지막이라도 낼 걸 하는 아쉬움이 지금 조금 남긴 합니다. 그래도 2기와 3기때 나눠드린 자료들은 끊임없이 반복했다면 이 판례를 기억하셔서 노조법 제82조 제2항과 계속되는 행위의 의미 및 계속되는 차별을 해석해서 문제풀이를 잘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취지와 민사소송법상 청구취지의 차이가 이번 개정판 교재에 이미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신판례 여러번 보셨다면 비슷하게라도 작성이 가능했을 겁니다. 문제로 풀어보진 않았지만 인사고과를 통해 나름 설명도 꽤 길게 했던 부분을 잘 생각하였다면 큰 손해를 보진 않았을 것입니다.

 

정답은 당연히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로 가시면 됩니다.

사실 너무 바로 앞에 선고된걸 내는건... 조금 치사한 느낌은 있습니다....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할말은 없는 느낌입니다.

 

 

물음 3. > 교원노조 > 교재 X, 강의 X

 

개인적으로 교원쪽은 노무사 대리권도 명확히 인정해주고 있지 않은데..... 문제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신판례야.. 그렇다 쳐도... 공무원 노조도 아니고 ... 교원이라니...

 

물론 교원노조법 찾아서 9~12조사이를 작성해도 좋고, 아니면 위법 월권 판례 작성하고, 교재에 있는 둘다 원하면 중재대상 아니더라도 중재가 가능하다는 판례로 적절히 활용하면 결국 비교섭대상이라도 중재가 가능하다 쪽으로 결론 내리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이번에 GS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는 50%입니다. 최신판례를 강의하고, 강조해서 1문제를 더 추가했다해도, 1교시 1문제 작업중지권, 2교시 3문 교원노조는 책에도 없고, 강의도 하지 않고, 농담으로도 언급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1년간 치열하게 공부했던 수험생들의 노력이 자칫 헛된 것이 될까봐 걱정이 되고, 강사로써 과연 시험준비시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고, 언제까지 나온 판례를 다뤄야할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찍지 못하고, 범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안일함은 강사의 잘못입니다. 업무가 바쁘고, 대학원 박사과정 논문준비를 하면서 수험생 여러분에게 배정된 고민의 시간이 적어진 것이 이번에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 마음이 아픕니다.

 

올해 시험에서 제대로 문제를 연습시키지 못한 부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강사 탓이고, 변명의 여지없이 강사가 노력해서 출제경향을 맞춰야 합니다.

 

다만 제일 큰 걱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험생들이 아닌, 운으로 합격을 하는 수험생들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물론 운도 실력이지만, 정정당당한 싸움에서 불의타성 문제가 아닌 기존 주요 논점에서 문제를 응용할 수 있는 노력을 보는 문제로 출제경향이 바뀌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고생하셨고, 노력하셨고, 그 노력은 절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 하지 말고, 더디게 자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버티면 이기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강사 류호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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