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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사회보험법

보수 총액

작성자로키|작성시간17.01.20|조회수1,318 목록 댓글 2

보험료 부분에 들어오니 갑자기 헷갈리네요. 실무 경험이 없이 책으로 배우는 한계 같아요.


1. 보수 총액은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 맞나요? 이 경우 1년 예상 금액으로 하거나 1년 지급 금액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면 되는 건가요?


2. 1년 단위 계산이어서 1년간 보험료가 유지되는 게 정상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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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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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주현 | 작성시간 17.01.20 1. 보수의 총액은 말그대로 1년동안 지급한 보수의 총액입니다.
    2.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산출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고, 향후 1년간을 해당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다음년도에 다시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고 향후 1년간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매년 계속 됩니다(고용,산재,건강)
  • 작성자로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1.20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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