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1차]사회보험법

장해특별급여 수령 나이가 60세인가요 65세 인가요?

작성자ㅎㅎㅂ|작성시간20.05.22|조회수694 목록 댓글 3

령에는 취업정년 아니면 60세 인데, 전원합의체 판결이 작년에 노동가동연한 65세라고 제가 같이 필기해놔서요 ㅠ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ㅠ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blue_mountain | 작성시간 20.05.22 그래서 질문을 잘 보라고 했던것같아요. 시행령을 물어보는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를 따르는지.
  • 답댓글 작성자ㅎㅎㅂ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5.22 헐 감사합니다ㅠㅠ 인강 들을때 놓쳤나봐요
  • 작성자젊은콩 | 작성시간 20.05.22 아 짱나요 진짜 ㅋㅋㅋㅋㅋ 제발 안 나왔으면 ㅡㅡ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