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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채권자대위소송의 승소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 관련 궁금점

작성자HR Love|작성시간20.07.21|조회수318 목록 댓글 0

채권자(원고)와 제3채무자(피고)사이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기초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강제집행 여부와 관련된 문제에서

채권자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경우는 있으나 집행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생길 뿐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는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본 판시의 내용이

1.원고가 채무자에게 집행할 수 없다고 본거며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집행할 수 없다는 것과 관계가 없는 판시사항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건지

2.채권자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로서는 승계집행문을 발부받아 확정판결의 피고인 제3채무자에게 집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는건가요?


3.실제로 이 문제에서 집행력의 여부는 크게 중요치 않고 대위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가 중요한 것이다.


참고로 1은 어떤 강사분이 말씀하신내용이고 2는 김홍엽교수 민사소송법의 내용입니다. 3은 그냥 절충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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