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이행의 소가 원칙은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미리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할수 있고, 그 필요성을 판단할 때 청구적격과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제가 이해한 바는 선이행 청구-저당권말소등기청구(김광수 강사님 책입니다..!)의 경우 청구적격을 판담함에 있어서 저당권말소청구권은 원고가 원금을 변제했을 때 생기지만,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저당권설정계약으로 봤고 그 관계는 원고의 변제시까지 존재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변제할 때까진 말소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저당권설정계약이 존재할 것이 확정적으로 예상된다'고 봤거든요.
근데 강사님께서 강의하시길 변제를 해야 말소청구권이 생기고 그때 법률관계가 존재하게 되며 변제시에 청구권 발생이 확정예상되니까 청구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에 있어서 책 내용의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관계가 원고 주장시까지 존재할것으로 확정예상된다'는 부분과 매치가 잘 안돼서요....
혹시 답변주실수 있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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