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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김광수 강사님 강의 쌍불취하 질문드립니다.

작성자Hsl234|작성시간21.02.18|조회수457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강사님. 질문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44쪽 설명해주실 때 (1)과 (2)를 섞으라고 하셨는데 강의에서는

 

1) 양쪽 당사자의 2회결석 후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2)양쪽 당사자의 2회결석 후 3회결석

 

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되면 (!)이 그냥 사라지고 (2)와 (3)을 섞는게 아닌가 해서요. 이 경우 케이스풀 떄 아예 (1)의 내용을 쓸 필요가 없나요? 예를 들어

 

3. 소취하 간주 요건

(1)양쪽 당사자의 2회결석 후 기일지정신청이 없는 경우

     결석이란 ~~~~이다(242쪽). 여기서 양쪽 당사자의 결석이란 양쪽 모두 불출석한 경우는 물론 피고는 출석했으나 원고는 불출석한 경우도 포함하며 1회 결석 후 연속될 필요 없이 누적된 2회의 결석을 의미한다. 다만 같은 소가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동일심급, 동종의 기일이어야 한다.

 

이정도는 써도 무방할까요?

 

그리고 해당 쟁점은 사례집에 없는 것 같은데 사례쓸 때 어떻게 쓰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항상 강의로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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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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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1.02.18 네 '쌍불에 따라 소취하 간주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에 대한 문제에서는 위와 같이 써도 상관 없습니다.

    단문일 때는 그렇지 않지만요.
  • 답댓글 작성자Hsl234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2.18 넵 단문일때는 3개로 나눠쓰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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