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님. 질문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44쪽 설명해주실 때 (1)과 (2)를 섞으라고 하셨는데 강의에서는
1) 양쪽 당사자의 2회결석 후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2)양쪽 당사자의 2회결석 후 3회결석
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되면 (!)이 그냥 사라지고 (2)와 (3)을 섞는게 아닌가 해서요. 이 경우 케이스풀 떄 아예 (1)의 내용을 쓸 필요가 없나요? 예를 들어
3. 소취하 간주 요건
(1)양쪽 당사자의 2회결석 후 기일지정신청이 없는 경우
결석이란 ~~~~이다(242쪽). 여기서 양쪽 당사자의 결석이란 양쪽 모두 불출석한 경우는 물론 피고는 출석했으나 원고는 불출석한 경우도 포함하며 1회 결석 후 연속될 필요 없이 누적된 2회의 결석을 의미한다. 다만 같은 소가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동일심급, 동종의 기일이어야 한다.
이정도는 써도 무방할까요?
그리고 해당 쟁점은 사례집에 없는 것 같은데 사례쓸 때 어떻게 쓰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항상 강의로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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