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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1.05.21 1. 현저한 사실은 불요증 사실 중 하나입니다. 즉 증거조사 없이 인정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 판례, 즉 유력한 증거자료인 판례는 결국 증명을 하여야 함을 전제로 다만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말이니, 결국 불요증 사실인 현저한 사실이 아님을 전제로 한 판례이지요. 강의 중에 제가 '유력한 증거라는 말이 주요사실이 전제되어야 나오는 말이다, 현저한 사실이면 이런 말 못한다' 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암튼 그렇습니다.
2. 일단 질문은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보고문서를 가지고는 논의하는 학설도 없고 판례도 없습니다.
처분문서의 경우에는 형증이 인정되는 이상 실증이 추정되는 결과 마치 자백과 동일하게 주요사실을 인정한 꼴이 되어 보조사실에 대한 인정임에도 자백과 동일하게 처리하는게 통설과 판례이고, 따라서 철회도 동의나 반진착이 있어야 가능하죠. 보고문서의 경우에는 형증이 인정되더라도 실증은 자유심증의 문제이고 추정이 되지 않는바, 다르다 할 것이어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철회가 가능할 다것 같습니다(원칙대로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저 판례는 처분문서의 판례이긴 합니다. 머 여튼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