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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2.03.23 네 목차는 좋네요.
근데 결론은 부진정예비적병합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판례가 양립가능한 청구라도 그 순위를 붙여 청구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부진정예비적병합으로 인정, 그 순서에 구속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합리적 필요성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사이에 청구의 크기가 다를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안은 어음금과 물품대금이 결국 같은 2억 원이므로 크기에 차이가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실무에서도 두개를 청구하나 순서 붙이지 않고 청구하며 선택적 병합으로 처리하고 있고 실제 청구도 선택적으로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