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질문드립니다(자백과 청구인낙 구별)

작성자베라31기|작성시간22.06.03|조회수251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광수쌤 질문있습니다

대여금 청구에 대해 대여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원고주장 대여금 채무를 인정한다는 게 저 단어차이만으로 자백과 인낙을 구별해야하나요?

답변서에서 대여사실을 인정하는 건 사실관계 인정이라 자백으로 봐야하고, '원고 주장의 대여금 채무를 인정'하는 것을 '원고 청구에 대한 인정'이라고 봐야할까요?

대여'사실' 인정은 자백, '원고가 말하는' 대여금채무 인정은 인낙인가요? 키워드로 파악학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2.06.04 사실과 채권채무는 완전 다르죠. 질문한대로입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