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수쌤 질문있습니다
대여금 청구에 대해 대여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원고주장 대여금 채무를 인정한다는 게 저 단어차이만으로 자백과 인낙을 구별해야하나요?
답변서에서 대여사실을 인정하는 건 사실관계 인정이라 자백으로 봐야하고, '원고 주장의 대여금 채무를 인정'하는 것을 '원고 청구에 대한 인정'이라고 봐야할까요?
대여'사실' 인정은 자백, '원고가 말하는' 대여금채무 인정은 인낙인가요? 키워드로 파악학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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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에 대해 대여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원고주장 대여금 채무를 인정한다는 게 저 단어차이만으로 자백과 인낙을 구별해야하나요?
답변서에서 대여사실을 인정하는 건 사실관계 인정이라 자백으로 봐야하고, '원고 주장의 대여금 채무를 인정'하는 것을 '원고 청구에 대한 인정'이라고 봐야할까요?
대여'사실' 인정은 자백, '원고가 말하는' 대여금채무 인정은 인낙인가요? 키워드로 파악학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