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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왕왕| 작성시간22.08.16| 조회수15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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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2.08.17 아 이 문제는 피고적격의 문제입니다.

    교재에도 있듯이 확인의 소에서는 그 청구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원고적격자이고 원고와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가진 자가 피고적격자가 됩니다.

    위 사안에서도 피고적격자가 되는지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도 결국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결국 원고적격자, 피고적격자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시작은 피고적격의 문제로 하되 확인의 이익을 검토하여야만 최종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판례대로 결론내리시기 바랍니다. 판례 자체는 중요합니다. 학설은 단체피고설, 대표자 피고설, 필수적공동소송설입니다(학설 내용은 학설이름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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