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자대위소송 법적성질 학설과 판례를 보다가
의미가 잘 이해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1) 법정소송담당설
민법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와 병행하여 소송수행권을 부여한 결과 타인인 채무자를 위하여 소송을 담당하는 것
(2) 독립한 대위권설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보전이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이라는 실체법상 고유의 권리행사하여 소송수행하는 것
(3) 판례 - 법정소송담당설
채대소송에서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채무지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
학설의 의미를 잘 이해못해서인지
판례가 독립한 대위권설 처럼 보입니다 ㅠㅠ
자기 채권의 보전이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이라는 실체법상 고유권리 행사
= 채무자를 대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하는 것
이렇게 보이는데 어디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걸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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