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지킴이5.작성시간23.04.25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다는 말은...판결문을 받은 즉시 대리권이 소멸하잖아요. 그럼 상소라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니, 상소제기에 한해서만 대리권을 주는 거에요. 그럼 그 행위만 대리권이 있는 거니. 상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제 상소심에 대한 별도 수권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대리권이 없는 겁니다.
답댓글작성자해롱해리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3.04.25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상소제기에 관한 수권을 받았다면 항소제기와 상고제기가 가능한건가요? 근데 항소를 제기하고 나서 항소심은 더이상 대리할 수 없는데 상고를 제기하려할 경우 그때 다시 상고 제기에 관한 소송대리권이 유효해지는건가 싶습니다 ㅠ 근데 저는 이게 매우 이상한거 같아서요 ㅠㅠ
답댓글작성자지킴이5.작성시간23.07.05찐노무사 (1) 맞음요. (2)는 틀렷는데. 여긴 시험관 무관요. 말그대로 상소제기에ㅜ관하여만 수권받앗으면 응소는 아니죠. 응소는 가능한데ㅡ다시ㅜ위임?? 말이 안되조. 응소 자체가 항소심 자체에ㅡ대한 대리권인데 상소제기에ㅜ관한 수권만 받은 사람이 응소를?? 근데 쓰는 나도ㅜ이걸 왜 쓰냐. 하는 내용이네요. 전혀ㅜ시험과 무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