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대위소송에서
갑 채권자 을 채무자 병 제2채무자일때
채대위에서 갑이 을한테 가지는게 피보전채권이고
을이 병한테 가지는게 피대위권리이고 그걸 불행사하였어야(을이병한테소송걸든지 하지 않았어야)하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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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대위소송에서
갑 채권자 을 채무자 병 제2채무자일때
채대위에서 갑이 을한테 가지는게 피보전채권이고
을이 병한테 가지는게 피대위권리이고 그걸 불행사하였어야(을이병한테소송걸든지 하지 않았어야)하는 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