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방식(方式)
- 1. 항소에 부수해서 ** 주된 항소가 계속하고 있어야 한다.
- 2. 항소인의 상대방인 피(被)항소인이 ** 항소인을 상대로 한다.
- 제1심 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함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 항소는 아니다. ** 비항소설로서 통설과 판례이다..
- 3. 부대항소는 항소의 제기로부터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행할 수가 있으며
- 4. 부대항소는 항소제기와 동일한 방식에 의한다.
- 5. 항소권의 포기나 항소기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항소권이 소멸되더라도 ** 403조
상대방이 항소하면 부대항소를 할 수가 있다.
5. 효력
-1. 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의 원칙
-2. 독립부대항소- 또한 항소에 부수된 것이므로 항소의 취하나 각하 등이 있는 때에는 부대항소도 그 효력을 잃게 되나
다만 항소(抗訴)기간 안에 행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서 남게 된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