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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코딘 작성시간15.08.16 분량적으로가분인 채무부존재확인의소라면 금전채무부존재확인이 예이죠 상대가 매매대금 3천만원을 달라고 하고있다면 매매대금3천만원이라는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때 법원이 심리해보니 매매대금3천가운데 1500만원은 존재하고 1500만원은 부존재한다면 판결이 일부기각 일부인용 판결이 나가죠 존재하는 1500은 원고청구가 기각되고 부존재하는 1500은 청구인용인데 원고가구하는 건 3000인데 1500만 인용하는거니 일부인용판결인데 이러한 일부인용판결은 당사자처분권주의에 반하지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1500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하지않아도 된다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