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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에대해 질문드립니다. (판례 93다9422)

작성자오빠잘할수있어| 작성시간15.01.10| 조회수222|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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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조은님 작성시간15.01.10 이창한 핵심정리 15년 187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오빠잘할수있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1.10 답변 감사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
  • 작성자 라코딘 작성시간15.08.16 분량적으로가분인 채무부존재확인의소라면 금전채무부존재확인이 예이죠 상대가 매매대금 3천만원을 달라고 하고있다면 매매대금3천만원이라는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때 법원이 심리해보니 매매대금3천가운데 1500만원은 존재하고 1500만원은 부존재한다면 판결이 일부기각 일부인용 판결이 나가죠 존재하는 1500은 원고청구가 기각되고 부존재하는 1500은 청구인용인데 원고가구하는 건 3000인데 1500만 인용하는거니 일부인용판결인데 이러한 일부인용판결은 당사자처분권주의에 반하지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1500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하지않아도 된다는것임
  • 답댓글 작성자 마음이좋은사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8.16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 작성자 라코딘 작성시간15.08.16 이시윤를 기본서로하시나요 반갑습니다 이시윤저보시다가 혹시 모르는거있으면 언제라도 질문하세요 같이 연구해보고 혹시 내가아는거면 답달아드리고 모르는거면 질문있는기회에 나도공부하고 답찾아보죠
  • 답댓글 작성자 마음이좋은사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8.16 네 이시윤저로 했어요 많이가르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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