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중복제소 재소금지에서 채대소송 당사자 보는 법

작성자jamieb| 작성시간24.03.13| 조회수0| 댓글 5

댓글 리스트

  • 작성자 골코하니 작성시간24.03.13 그래서 판례에 대해서 학계의 비판이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jamieb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3.13 ㅠㅠ그렇군여.. 어려운 민소의 세계..
  • 작성자 수라안 작성시간24.03.13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중복제소금지는 아직 판결이 나기 전이기에, 같은 소송물에 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판결이 모순저촉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재소금지의 경우는 이미 판결이 났기 때문에 채무자가 몰라서 절차보장의 흠결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기판력에 따라 채권자대위소송의 기존 판결에 따르게 한다는 취지인거죠.
  • 답댓글 작성자 수라안 작성시간24.03.13 단순히 형식적인 기준에 의한 논리가 아니라 각 제도의 취지가 고려된 판례인 점을 생각해보시길 추천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jamieb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3.13 수라안 우오..ㅠㅠ넘나 감사합니다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내 카카오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