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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3기 2회차 모고

작성자코튼코튼|작성시간24.07.08|조회수559 목록 댓글 5

문제1-물음2에 관한 질문인데요..

판결이 확정되고 다시 같은 소송물에 대해 다투는거 같은데 기판력이랑은 전혀 관련 없는 문제인가요..?
왜 관련이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판력 주관적 범위에서 소송담당 논의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제기한 소가 확정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소제기할 때만 논의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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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mbclub | 작성시간 24.07.09 제3자가 소송을 담당하여 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권리관계주체인 본인에게 미칩니다(218조3항) 채권자대위소송이 병행형담당소송인지 여부에 따라(즉 법정소송담당) 채무자에게도 대위소송 기판력이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의 실익이 있구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은 담당소송이 아니라 애초에 자기들 소송이니깐 218조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즉 위 소송에서 채권자는 승목담탈 어디에도 해당이 안되니깐 위 소송에서 기판력을 논할 실익이 없는거에요,

    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대위소송을 제기하려 할때 우선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법정소송담당설에 따라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가 소송요건(원고적격)이므로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라면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거에요,
    권리행사에 판결이 확정된 것은 불문이고 그냥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권리만 행사 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기판력으로 낚이기 딱 좋은 문제입니다.

    제가 제대로 답변을 한건지 모르겠네요 ㅋㅋ
    저도 방금 모고풀었는데 모고보면서 그저 광수쌤이 대단하다고 감탄하며 풀었습니다 ㅋ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mbclub | 작성시간 24.07.09 오잉 ㅋㅋ 그러네요 ㅋㅋ 빨리 광수쌤 강의를 들어봐야겠어요 ㅋㅋ
  • 답댓글 작성자코튼코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7.09 히포커피 댓글 감사합니다! 저랑 같은 고민을 하신 분이 계시다니..!
  • 답댓글 작성자코튼코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7.09 mbclub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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