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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질문있습니다…!

작성자딸기쿠키|작성시간24.07.24|조회수319 목록 댓글 2

쌍방 결석 부분에서 3회 결석한 경우 부분에서
밑의 밑줄 친 부분,“불변기간이 아니므로” 기일지정 신청을 추후 보완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불변기간 뜻이 변경할 수 없는 기간이니까 “불변기간 이어서” 1개월 이후 추후보완 할 수 없는게 아닌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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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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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4.07.24 불변기간이면 불준수햇어도 추후에라도 보완할수잇어요
    근데 불변기간 아니니 추후에 보완못한다구요 귀책없어도
  • 답댓글 작성자딸기쿠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7.24 조문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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