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문 작성시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 적용 범위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에도 적용되나,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각하하고 있다. 내용 부분에 아래 판례 써도 되나요
|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사자로서는 비송사건임을 알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수소법원은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여, 당사자의 소제기에 사건을 소송절차로만 처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비송사건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면, 그 소제기를 비송사건 신청으로 보아 재배당 등을 거쳐 비송사건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 비송사건에 대한 토지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0다238622) |
_ 법률신문 2023 중요 판례 읽다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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